카카오 주가 일주일만에 ‘뚝’, 왜?...플랫폼 규제가 뭐길래
카카오 주가 일주일만에 ‘뚝’, 왜?...플랫폼 규제가 뭐길래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9.14 16: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금융 플랫폼은 중개...인허가 받아야"
플랫폼 전반적인 규제로 이어질까...과제로 남은 ‘상생’
(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 판교 오피스. (사진=카카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연일 심상치 않다. 일주일 전만 해도 15만원 선에서 머물렀던 카카오 주가는 14일 종가 기준 12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표면적인 매매 흐름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8일부터 4거래일 동안 꾸준히 매도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왜 갑자기 카카오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을까?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금소법 적용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금융위는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 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까지 카카오를 비롯한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으로 취급하고 영업해왔으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검토 결과, 금융 당국은 금융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중개라고 판단했다.

우선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를 제공서비스로 표시하는 점 ▲펀드 등 상품정보 확인 및 ‘청약, 송금, 계약내역 관리’가 가능한 점 ▲소비자 시각에서 모든 계약 절차가 사실상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방식이고 실제 판매업자는 화면 최하단에 가장 작게 표기된다는 점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플랫폼이 판매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했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 같은 금융상품 비교 추천도 중개 행위로 봤다.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 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가입자가 보험상담 의뢰 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하는 보험상담 서비스도 만약 플랫폼사업자가 판매업자라면 중개 행위가 맞다고 봤다. 

또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상품 정보를 받아 특정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분석 결과를 제공한 뒤 보완해야 할 사항과 관련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분석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추천과 가입지원까지 진행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에 따르면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 중개, 자문을 할 경우 등록이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플랫폼사업자가 금융당국이 새롭게 ‘중개 행위’라고 규정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중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금융 법령상 진입규제 때문에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 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다”고 전했다.

문제는 당장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플랫폼사업자는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업 등록 계획이 마련돼있지 않은 분야에서는 마냥 기다리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다.

◆ 단순히 ‘금융업 진출 규제’에서 끝날 것인가

카카오는 우선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전격 중단한 데 이어 반려동물 보험과 휴대폰 보험 등 일상생활 관련 보험 서비스도 잠정 종료했다. 금소법 위배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셈이다.

다만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사업자가 향후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로 허가를 받더라도 종전보다는 영업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플랫폼이 판매업자나 대리, 중개업자로 등록할 경우 금소법에 따라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면서 “영업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 양쪽에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칼을 빼들고 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와 간담회를 마치고 언론 취재에 답하는 과정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빅테크 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정계에서도 플랫폼사업자를 겨냥한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결과’를 제출받고 공정위 기업심사제도의 허점 때문에 플랫폼 업계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 강화 현상을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 몫”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규제 정책의 방향 자체가 변화한다면 카카오의 실적이나 펀더멘털과 별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사업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 플랫폼 기업 주가의 핵심인 ‘멀티플 확대’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이슈가 과열되자 카카오는 진화를 위해 13~14일 양일간 주요 계열사 대표 전체 회의를 열고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과 협력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골목 상권과 관련된 모빌리티 일부 사업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