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인 가구 고립·우울 방지...가족정책 예산↑
여가부, 1인 가구 고립·우울 방지...가족정책 예산↑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9.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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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가부 '가족정책' 예산 8859억원 확정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사업 신규 추진
여가부는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진=픽사베이 제공)
여가부는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14일 1인 가구, 청소년 부모, 한 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통합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2022년 가족정책 정부 예산안을 2021년 7393억 원에서 8859억 원으로 19.8% 증액했다. 예산 증액분의 상당 부분은 1인 가구,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과 정부 운영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1인 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 가구는 ‘심리 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청소년 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지원한다. 시간당 요금 1만 550원 중에서 1055원 정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한 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적용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했으나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 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돼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근로·사업소득 30%공제 적용 전·후 사례 비교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생계급여를 받는 한 부모가족에게 2021년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 양육비를 2021년 월 10만 원에서 2022년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의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37억 원이 편성됐다. 세대·이웃 간 교류·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가족센터를 12개 지역에 추가 설치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140여 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취학 전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제공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정책 예산이 내년도 19.8% 증액 편성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자녀양육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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