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원당4구역 비리’ 관련 공무원 조사 방침
[단독] 경찰, ‘원당4구역 비리’ 관련 공무원 조사 방침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9.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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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매각 전환 1100평의 무상증여 ‘불법 행정’ 수사 확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소사건
피고소인 고철용 본부장 “공무원 30명 연루 대형 게이트”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9일 오후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1차 조사를 받기 위해 일산동부경찰서에 출두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9일 오후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1차 조사를 받기 위해 일산동부경찰서에 출두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조강원)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진전에 따라서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고철용 본부장 사이의 ‘명예훼손’ 사건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비리행정을 들춰내는 ‘원당4구역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 및 시민단체,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9일 오후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고철용 본부장을 1차 조사한 결과, 고소 내용 중 ‘수목 절도사건’ 및 ‘공무원의 1100평 업무상 배임’ 관련 고양시 행정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철용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원당4구역 주택사업과 관련 있는 재정비촉진과, 도서관과, 가정복지과, 회계과, 녹지과 등 담당 부서 실무 팀장이나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번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건의 ‘허위 사실’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9일 고철용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양시민 고애정씨와 고양시가 각각 ‘수목 절도사건’과 관련해 원당4구역 주택조합 등을 지난해 7~8월 고발한 사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절도사건’ 관련 나뭇값으로 고양시에 1200만원을 변상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경찰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고양시 땅 1100평(시가 약 80억원)을 무상 제공한 것은 불법이며 비리·특혜 행정이라고 지적한 고철용 본부장의 성명서 발표 및 언론 보도 이후 고양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 실수 및 착오로 무상 증여된 땅 약 1046평(3460㎡)을 유상매각으로 전환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특히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양시에 ‘수목 절도사건’과 관련해 1200만원을 변상했고, 또 무상 제공됐던 1100평에 대해 유상으로 매입하는 등 고철용 본부장과 언론이 보도한 ‘의혹’을 고양시와 함께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비용까지 지불한 점, 그럼에도 고 본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배경을 깊이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원당4구역 내에 있는 수목, 복지관 및 도서관의 건물과 토지 등은 2020년 12월 22일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거쳐 조합 측에 매도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고양시 회계과는 그 훨씬 전인 2020년 9월경 복지관 및 도서관의 건물과 수목 등을 조합에 매도하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조사에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김동병 조합장은 ‘수목 절도’ 혐의로 고발된 뒤 고양시에 수목값으로 약 1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절도 및 재물손괴를 인정한 것이고 결국 또다른 비리행정으로 수목 절도 등의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토지 1100평 무상제공에 따른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도 고 본부장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때 도서관센터, 장애인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4개 부서는 조합 측에 반드시 유상으로 매각해야 할 고양시 토지 약 1100평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이 확실하다”고 경찰 조사에서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지난해 6월부터 도서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부지 등을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무상 제공한 것은 잘못이니 바로잡으라고 고양시에 요구했으나, 재정비촉진과와 도서관과, 장애인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관련 부서가 서로 책임전가만 하는 또다른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면서 “결국 작년 하반기 새로 부임한 재정비과 황수연 과장이 실수·오류라면서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내고 약 1100평을 ‘무상제공에서 유상매각’으로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경찰 진술에서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당시 원당4구역 조합주택에 반드시 유상으로 매각해야 할 고양시 토지 약 11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리행정 관련 공무원들은 주무관, 팀장, 과장 등 12명이고, 2018년 관리처분인가 당시에도 무상 제공했으므로 또다시 12명이 관련되었고 주무부서인 재정비촉진과까지 합치면 30여명의 공무원들이 1100평(약 80억원 규모)을 무상으로 원당4구역 조합 측에 제공하는 업무상 배임을 한 것”이라며 진실규명 및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고 본부장은 특히 “고양시 ‘비리’ 공무원들이 고양시의 금싸라기 땅 1100평을 불법으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무상 증여했다가 들통난 뒤 유상매각으로 전환해 80억원을 회수하고도 또다시 유상매각해야 할 903평을 조합 측에 무상 제공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며 수사 확대 이유를 경찰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올해 3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1100평을 약 80억에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비리행정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김동병 조합장은 지난 6월 ‘(고철용이)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1100평의 땅을 무상 제공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작년 9월에 발표한 것은 허위’라며 고소했는데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고도 진술했다.

고 본부장은 “김동병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 혹은 방조범을 정확히 알면서도 저를 의도적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은 명백한 무고다. 나아가 김동병 조합장은 약 80억원 어치의 고양시 땅 1100평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므로 김동병 조합장을 구속 수사해야만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라며 김동병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고양시 소유 나무 약 25그루를 절도해 처분했다며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를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원당4구역 주민 고애정씨가 2020년 7월 고발장을 고양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유 나무 약 25그루를 절도해 처분했다며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계자들을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원당4구역 주민 고애정씨가 2020년 7월 고발장을 고양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베이비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김동병 조합장은 저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사주 및 고발장 대필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도 무엇이 허위이고 어떻게 명예훼손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거꾸로 제가 경찰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하는 ‘사실 입증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에 진술조서를 작성하겠다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사법당국은 고양시가 인정한 ‘1100평 불법 무상제공’ 외에도 추가로 903평을 무상 제공한 불법, 건축심의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부분,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부분 등이 사실이냐 허위냐를 명명백백 밝히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당4구역 비리를 언론을 통해 시민께 알린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경찰은 특히 김동병 조합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위 등에 대하여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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