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1탄 이상반응 신고
궁금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1탄 이상반응 신고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9.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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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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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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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이 3132만명을 넘어서고 이 중 1880만명의 국민들이 2차접종까지 마친 와중에 일부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에서는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에서 보상까지의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의사가 신고한다. 이상반응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신고하며, 신고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질병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이상반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증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후 접종 받은 사람은 문자알림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상반응 보고안내 문자를 수신하게 되며 이는 백신의 종류, 접종자 분류군 등에 따라 수신 횟수가 상이하다. 이 때 수신한 문자에 첨부된 URL로 접속하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로 연결된다.

접종 받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을 통해 예방접종도우미에 접속해도 이상반응을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진료가 불필요한 경증은 보건소로 보고되지 않으며 보건소는 보고내용 및 의료기관 진료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받은 환자가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이상반응 신고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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