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정부, 극적 협상 타결...총파업 피했다
보건의료노조-정부, 극적 협상 타결...총파업 피했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9.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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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일 오후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2일 새벽 막판 합의를 이뤘다. 이에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2일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9월 1일 오후 3시부터 11시간에 걸친 마라톤교섭 끝에 마지막 남은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 합의점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예정이던 파업 돌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3개월에 걸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간 노정 교섭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노정 교섭이 결렬됐을 때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의견 일치를 이룬 일부 과제를 제외한 5개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인료인력의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제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직종별 인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법제화하기 위해 간호등급 차등제도 내년 중으로 개편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올해 안으로 먼저 개선하고, 오는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는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도 확대한다. 국공립의료기관은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도 지원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사진 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동안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사항인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번 산별 총파업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마지막 벼랑 끝 희망을 건 파업이었다”면서 “오늘 노정합의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정교섭 타결로 산별 총파업은 철회됐지만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은 남아있는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7일까지를 현장교섭을 완전히 타결하기 위한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합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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