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들여다보기] 육아-워킹맘 도울 재정정책은?
[2022 예산안 들여다보기] 육아-워킹맘 도울 재정정책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9.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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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지난달 31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으로 편성돼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이 중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일을 하는 워킹맘, 또는 아동·청소년 등을 도울 재정도 확대 편성돼 눈길을 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5만~368만원에서 350만~39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돌봄 질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쉼터나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가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한다.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 예산은 21.6조원에서 23.3조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 시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확대된다. 현행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까지 늘어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 43만명이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0~1세 영아 수당을 월 3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을 새로 지급하고 3+3 공동육아휴직제도 새로 도입한다. 3+3 공동육아휴직제란 생후 1년 안쪽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학대 재정지원체계도 일원화한다. 아동학대 지원을 효율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다. 정부는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 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40% 수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월 30만원)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입양아동 위탁 보육가정 보호비 월 100만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수요 현장간담회,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분야·권역별 예산협의회 등 생생한 현장 의견에 기반해 편성했다”면서 “학대피해아동 쉼터, 청소년한부모 자립 패키지 등 소외·사각지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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