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의무화 본회의 통과
개정법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개정법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본 회의를 통과했다. 본 회의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의 결과로 통과시켰으며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야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되 녹음은 할 수 없으며, 열람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또한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