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까지 앞으로 4주" 식약처, 명절 맞이 위생관리 집중 점검
"추석까지 앞으로 4주" 식약처, 명절 맞이 위생관리 집중 점검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8.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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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인 구매 식품 수거・검사 및 수입통관단계 식품 검사 강화
(사진=롯데푸드 제공)
롯데푸드의 친환경 ECO 선물세트 (사진=롯데푸드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SPC삼립 빚은 추석 선물세트 (사진=SPC삼립 제공)
SPC삼립 빚은 추석 선물세트 (사진=SPC삼립 제공)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7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15품목) ▲고사리・명태・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14품목) ▲밀크씨슬・쏘팔메토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명절에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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