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워킹맘산책]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8.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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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기업에 따라서는 복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육아휴직에 따른 생활상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1. 육아휴직 신청 요건 및 그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이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30일은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즉, 쉽게 말하면 육아휴직 전에 유급 처리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한다. 단순 6개월로 계산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인 6개월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보통 7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지급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이다.

4.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①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

②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워킹맘이라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AK Labor Consulting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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