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사전 포착 중요” 아동학대 대응, 어떻게 보완할까 ①
“위기아동 사전 포착 중요” 아동학대 대응, 어떻게 보완할까 ①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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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발표
조기 개입-아동 관점 보완...‘비밀전학’ 개선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거친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1월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을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꾸준히 보완하는 것을 넘어, 신고 전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해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다루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도(안)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도(안)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조기 개입 강화...사각지대 최소화 나선다

정부는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현장에서 학대 위기 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 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하고 있는 위기 아동 가정 방문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복지행정팀은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과 상담, 민원처리 등을 담당한다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 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이 원칙”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애 초기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자세히 확인한다는 지침도 나왔다. 만 0세부터 2세까지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만 0세~6세 아이를 대상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기 아동 발굴 이후에도 돌봄이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 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가족센터와의 연계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 피해 진술 부담 최소화...“아동 관점에서 봐야”

정부는 학대 피해 조사에 들어갔을 때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침으로는 신고단계에서의 신고내용과 재학대 여부, 수사 단계에서의 학대 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수사완료 단계에서 피해 아동 근황 등이 공유되는 중이다.

경찰과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향후 ‘아동 최대 이익’이라는 관점의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협업 모델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에서 등교 학습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즉각 분리 이후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해 원활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까지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사후 사례관리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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