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다
아동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다
  • 이현아
  • 승인 2012.11.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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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친고죄도 폐지됐다.

국회는 22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위(이하 성폭력 특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롯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실효를 얻게 됐다.

▲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범죄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며, 아동이 성범죄의 피해자인 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피해 당시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유치원, 어린이 등 교육시설에서도 성교육 밒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여야의원 18인으로 성폭력 특위를 구성해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성폭력 대책에 대해 논의해 왔다.

성폭력 특위에서는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에 대한 63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이번 본회의 처리를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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