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학교에서 다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더라도 치료비를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했다. 그래서 미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학교에서 다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학교안전공제급여는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학교안전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학교안전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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