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인권강화 3년플랜 발표
서울시,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인권강화 3년플랜 발표
  • 서주한
  • 승인 2014.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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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인구의 약 18%(180만2,931명)를 차지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와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인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대상은 조례에 따라 어린이(0세~만12세 미만) 99만1,024명, 청소년(만12세 이상~19세 미만) 81만1,907명이다.  

UN아동권리협약과 ‘12년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분석과 이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 부재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의 어린이청소년 정책들이 ‘보호’와 ‘문제해결 중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참여’와 ‘자기주도적 참여 증진’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탈가정, 학교 밖, 근로, 장애·빈곤·다문화를 비롯한 소외계층(소수자)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을 꼼꼼히 아울러 구체적 정책으로 수립한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아동인권실태조사(2012)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분석과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동안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분석, 당사자 및 현장전문가 인터뷰,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가령 100명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했으며, 제도권 밖에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38개소에 올해 첫 무료급식비 지원을 시작했다. 

또, 4개 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 임금체불·무보수 초과근무·업무상 상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안내받도록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적합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40명을 첫 양성, 파견하고, 기존 시민인권보호관 중 1명을 어린이청소년 전문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3년간의(‘14~’16년)청사진으로, 시는 조례에 따라 3년 단위로 실천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부과제별 예산과 추진계획을 포함시켜 실행력을 담보했다.

서울시는 어려서부터 인권을 존중받은 아이들이 커서도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계획 실행을 통해 인권의 뿌리가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 주도와 참여 실현 △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정책목표 아래, 12개 추진과제, 31개 세부실행과제로 구성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야말로 전인교육의 시작”이라며 “시는 인권 종합계획을 통해 가정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증진되고, 어린이 스스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배려하는 민주시민 역량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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