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알아보기
[워킹맘산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알아보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8.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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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휴원과 등교중지가 확대되면서 갑작스러운 육아 부담에 막막한 워킹맘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근로를 계속하면서도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2007년에 신설된 제도다. 아래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사용대상

남녀를 불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사용기간 및 사용형태

단축기간은 총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남은 근로계약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3. 단축 근로시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다. 즉, 주 40시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 주 5~25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소한 주 5시간은 반드시 단축해야 하는 셈이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신분보장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경우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5.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항

①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워킹맘은 사업주가 제재 조항을 위반하는 점은 없는지 살펴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겠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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