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안전행정부,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 안무늬
  • 승인 2014.08.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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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15,752개소에 대해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2009년부터 진행해 온 스쿨존의 제도·운영, 규제·단속, 시설정비, 교육·홍보 측면 등 운영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마련했으며, 9월 개학기 부터 집중 단속과 계도, 정비, 교육·홍보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강화대책은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스쿨존 제한속도 합리화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진행한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개소를 9월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8. 25 ∼ 9. 30 1개월간)에 나선다.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은 홍보 및 계도 후 견인지역 및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등하교시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제한속도가 70~80 km/h인 어린이보호구역 57개소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60km/h이하로 하향조정을 추진해 8월까지 43개소 조정을 완료했으며, 올 연말까지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정비에서 탈피해 민관합동으로 ‘13년도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32개소를 점검하여 338건의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스쿨존 내 통학로와 연계된 이면도로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132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종합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학기에 맞춰 지자체,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시민단체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연계하여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임을 강조”하며 “범국민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생활 습관화를 통해 개학기를 맞아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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