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2030 세대 겨냥 비대면 대출 사기 극성
“취업 미끼로...” 2030 세대 겨냥 비대면 대출 사기 극성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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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민원인들은 사기범이 업무용 휴대폰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명의 휴대폰 개통을 시킨 다음 다시 회수해 신청서상의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기범은 범죄 방식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취업 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며 구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후 입사 지원서의 위변조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신용도조회 캡쳐 화면 등을 SNS로 전송하도록 유도했다.

게다가 업무용 휴대폰을 보낼테니 개인 명의로 개통해 택배로 보내면 보안팀에서 회사 보안 앱을 설치한 후 다시 배송한다고 속이기도 했다. 사실은 휴대폰과 신분증 사진, 개인 정보 등으로 비대면 대출 사기를 실행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2030 세대에 친숙한 비대면 면접과 재택근무, 유튜브 연수 등을 활용한 신종 스미싱 사기로 판단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 앱을 설치한 후 직원에게 지급한다”며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도록 하거나 반납을 요청한다면 비대면 대출 사기일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반 기업은 구직신청서나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를 SNS로 전송된 신분증 사진으로 판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신분증을 전송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취업 사이트에 게재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사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업자등록번호나 소재지, 채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직자 대상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라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의 내부 통제기능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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