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스쿨존’ 운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대비하려면?
어려운 ‘스쿨존’ 운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대비하려면?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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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하남유치원과 스타필드 어린이집 일대 ‘스쿨존’ 재정비 사업 지역을 점검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왼쪽 두번째).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거 지역을 지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안내다. 주택가를 지나다 보면 인접한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속도제한과 단속을 강화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시행된 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1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전국 도시 내 차량 운행 속도는 시속 50km, 스쿨존에서는 30km로 제한된 상태다.

하지만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 등교일 수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다시 전면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면 그만큼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학생도 늘어난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 규정에 꾸준히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 4만원)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주·정차 위반 외에 보행자 통행 방해, 신호 위반도 과태료와 범칙금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스쿨존 내 구간 및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금지와 운행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스쿨존 근처를 지나고자 할 때는 추가로 내려진 조치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AXA손해보험 제공)
(사진=AXA손해보험 제공)

◆ ‘안전 운전’ 애썼는데...예기치 못한 사고 어떻게 대비할까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만큼, 평소 안전 운행과 주·정차 규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므로 다양한 운전자 보험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의 ‘온라인스마트운전자보험’은 특약 가입을 통해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법률 행정 처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피해도 보장하지만, 일반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스쿨존 내 규제 시행 추세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지난 5월 운전자보험에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사고력 무고지’ 플랜을 선보여 직업 및 나이만 고지하면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비, 상해수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은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도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운전자 보험의 특징은 다양한 보장과 특약 등이 포함돼 여러 경우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다는 것”이라며 “본인의 필요에 맞게 잘 찾아보고 활용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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