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테스트 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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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07.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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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신체검사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 부담해야“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 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행정‧공공기관(공무원 채용은 예외)도 포함 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시정조치 하고 이행이 안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가 행정ㆍ공공기관 30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79.6%인 246개 기관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3만~5만 원을 부담시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다. ‘국민생각함‘의 설문에서도 794명 중 534명(67.3%)이 “민간기업 구직 시 신체검사서를 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ㆍ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 기간제교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관련 안내서에 반영해 확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고용주가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2월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적극 활용되면 연간 8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매년 260억 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은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 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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