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돌봄공백은 최소화"
교육부,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돌봄공백은 최소화"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7.09 15: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
‘2학기 전면등교’ 기조는 유지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 등교가 오는 14일부터 전면 중단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학교의 경우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이틀 후인 14일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단, 인천 강화·옹진군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지역 교육감과 긴급 회의를 열고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전면 원격수업을 실기하기로 결정했다.  대입을 앞둔 고3도 원격 수업을 받게 된다.

적용 시점은 학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이다. 단,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12일부터 곧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사진=교육부 제공)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대부분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해 원격수업 운영은 최대 2주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7월 넷째주인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고등학교의 99.1%, 중학교의 98.8%, 초등학교의 93.7%가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 등은 가능하다.  남은 1~2주의 기간 동안 원격수업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을 점검하고,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돌봄)을 운영한다.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한다.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기말 평가 이후 성적 확인 및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 또한 등교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2학기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