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 ‘보솜이’ 물티슈 화장품법 시행규칙 충족!
깨끗한나라, ‘보솜이’ 물티슈 화장품법 시행규칙 충족!
  • 맹성규
  • 승인 2014.08.24 07: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깨끗한나라(대표이사 이기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지난 19일 식약처는 공산품으로 분류된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깨끗한나라는 이미 물티슈 전 제품을 화장품 기준에 충족하도록 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6단계 정수과정을 거친 깨끗한 물과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를 사용하는 등 까다로운 위생 관리를 거쳐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외부 공인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 자사 ‘보솜이’ 물티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공개했으며, 피부자극시험 및 안자극시험을 시행해 물티슈 사용 성분이 인체 사용에 안전하다는 검증을 받는 등 소비자들에게 물티슈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22가지 유해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피부자극 △안점막 △향균효능 △중금속 테스트를 꼼꼼하게 거친 유아 물티슈 ‘비야비야’를 선보여 아기 피부 건강을 생각하는 주부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비야비야는 국내 물티슈 중 유일하게 대한아토피협회가 추천하는 ‘아토피안심마크’를 획득해 아토피피부염을 앓거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아기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그 동안 물티슈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만큼 업계 전반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제품으로 승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