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다?
[워킹맘산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다?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7.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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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전 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프리랜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서 보다 많은 워킹맘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노무제공계약이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시작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적용 직종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12개 직종은 7월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출산급여와 구직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최대 200만원)를 출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직일 이전 24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직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이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3개월의 최소 종사기간을 채워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20~270일 사이에서 결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는 금액의 60%(상한액 6만6000원)로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 가입해야 하며, 만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의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보수액의 0.7%씩 각자 균등 부담한다. 월보수액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월단위로 실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소득 확인이나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13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공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은 남 일이라 신경 쓰지 않았던 워킹맘도 이젠 내 일이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제도의 안착을 응원해본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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