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욕설, 배우자 가족 비난도 가정폭력
자녀 앞에서 욕설, 배우자 가족 비난도 가정폭력
  • 안무늬
  • 승인 2014.08.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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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지난 20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총 9,99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현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가정폭력건수는 1만 7141여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11년이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만 678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들을 폭력 유형별로 나누면 아내를 대상으로 한 학대 건수가 3년 연속 가장 많았다. 이어 남편 학대, 노인 학대, 자녀 학대 순이었다.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정서적, 성적 학대를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신체적 폭행은 물론,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위협하고 자녀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배우자 가족을 비난하는 것도 가정폭력이며, 원하지도 않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항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또한 범죄자 처벌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가정폭력 범죄를 입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처리를 위한 가정보호사건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무,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법인 가족의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다수가 우울증, 불안감, 분노를 호소하고, 맞으면서도 배우자의 되풀이되는 폭력ㆍ속죄ㆍ폭력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들며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정리하지 못한다”며 “가정폭력이 개별적인 문제에 기인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가정폭력이 악순환 되고, 문제해결 수단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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