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2차 가해 방지 나서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2차 가해 방지 나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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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한 뒤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곤 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지인에게 자녀를 맡겨두어도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임을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있어 주소지를 추적하는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해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뿐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이 밖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열람 제한 대상자가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도 열람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해 가정폭력으로 열람 제한 대상자가 된 사람(가정폭력 행위자)이 피해자의 이해관계자일 때 피해자의 초본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주민등록법이 오는 2022년에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에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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