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자동차 사고가 난다면?”...손보협, 과실비율 기준 공개
“전동 킥보드-자동차 사고가 난다면?”...손보협, 과실비율 기준 공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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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과 자동차 간 충돌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전동 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83건이었던 PM 교통사고는 지난해 1525건으로 훌쩍 늘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과실 비율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 과실 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해 23일 공개했다.

협회는 최근 PM의 안전 규정과 주의의무 등이 강화된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6월에는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의 규정이 생겼고 올해 1월에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PM을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PM 운전자가 과실 100%인 상황.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PM 운전자가 과실 100%인 상황.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만약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PM과 자동차가 부딪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은 PM 운전자에게 100% 돌아간다. PM 운전자가 보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PM을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협회는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를 신뢰해 통과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PM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PM과 충돌했을 경우, 정상적인 직진 자동차에는 사고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PM 운전자의 일방과실이다.

쌍방과실 상황.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쌍방과실 상황.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협회는 PM이 자전거보다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이나 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PM 운전자가 정체 도로에서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했다면 PM 운전자는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방향에서 정체 자동차들과 같이 정차하지 않고 우측 공간을 활용해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체 자동차들 사이로 직진이나 좌회전해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에도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녀야 하고, 통상 자동차보다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를 발견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본과실이 70(PM) 대 30(자동차)으로 책정된다.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자동차와 좌회전하려는 PM이 사고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은 직진 자동차가 우선권이 있고, PM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자동차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를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의할 의무가 있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PM도 마찬가지로 급출발과 급가속을 할 수 있고, 자전거보다 회전반경이 작아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일정 부분 과실 비율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협회는 이 경우 기본과실을 60(PM) 대 40(자동차)으로 책정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총 38개의 과실 비율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 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 비율 분쟁의 감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하고 PM과 자동차 간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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