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지주·은행, 매년 ‘정상화계획’ 작성해야...“경영위기 대비 차원”
주요 금융지주·은행, 매년 ‘정상화계획’ 작성해야...“경영위기 대비 차원”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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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 당국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금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됐다. 금융 당국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산법 개정안은 중요 금융기관이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기능과 규모, 연계성, 영향력 등을 고려해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금융위가 선정한 ‘중요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구조 평가, 핵심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자체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금감원은 중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상화계획과 평가보고서를 다시 금융위에 제출한다. 만약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된다면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를 종료하거나 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를 대비해 해당 금융을 정상화·퇴출하기 위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요 금융기관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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