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들여다보기] 한부모가족, 이제 여성가족부의 손을 잡아요 
[여가부 들여다보기] 한부모가족, 이제 여성가족부의 손을 잡아요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6.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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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받는 한부모도 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확대
소득 산정 위한 자동차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완화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족 위한 지원사업 확대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이 기획 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편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내용과 정책을 잘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들이 이 기사를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게 되길 바라는 뜻에서 마련했다.  

(20대 미혼모) A씨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했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출산을 망설이고 있었다. 이때 주민센터를 통해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알게 됐다. 시설 입소 후 출산할 때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로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일을 하면서 저축을 했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도 했다. 지금은 시설에서 나와 임대 주택에 살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 입소해 있던 시설과도 계속 교류하며 아이 치료비 지원 연계 등 도움도 받고 있다.

위의 사례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잘 활용한 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지원내용과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3만명의 한부모가족이 존재한다. 이는 일반 가구의 7%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지 않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6.5%인 220만원 정도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상태 역시 넉넉지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을 돌보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며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만 25~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만 5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받게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2021년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평균 2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요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부분등교나 등원을 원하는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시간을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에서 공제하지 않아 한부모가족의 양육 공백이 완화되도록 했다.

양육비 이행률(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양육비 이행률(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둘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양육비 미지급은 경제 활동과 양육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할 때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 재산세, 신용,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에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 이러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셋째, 취약 위기가족 지원이 확대된다. 여가부는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 위기가족에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로 확대하고 수혜기관도 88개소로 확대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쌀, 통조림, 휴지, 마스크, 기저귀 등 가정별 특성 맞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 배움지도사 방문, 부모 혹은 자녀의 건강 상태 악화 또는 긴급 위기 상황 발생시 긴급 일시 돌봄, 정서 지원, 가사활동 등 생활 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 지원이 절실한 한부모가족이라면 최근 개선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지원을 눈여겨보는 것은 어떨까. 이제 한부모가족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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