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도울까...전세 대출 등 지원 강화돼
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도울까...전세 대출 등 지원 강화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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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되면서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책 모기지에 ‘40년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의 가구당 한도는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40년 초장기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장기모기지에 따라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 가구라도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하고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없앨 수 있다”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억원까지 확대돼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전보다 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는 1억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올림으로써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의 보증료도 내리기로 했다.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한다는 취지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줄어들고,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도 전반적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이후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를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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