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오빛나라의 LAW칼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6.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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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 추세이며,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근로자성 여부가 유동적이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를 고착화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기는 하나, 근로자성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을 경우의 위험부담이 경감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령은 현재 다음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이에 추가해 2021년 7월 1일부터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및 그 사유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신고를 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는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오는 7월 1일부터는 당연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게 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으로 생명보험설계사의 기준 월보수액은 262만3000원, 월 보험료는 1만8360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부담분은 9180원이고, 방문강사의 기준 월보수액은 101만6300원, 월 보험료는 9140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부담분은 4570원, 화물차주의 기준 월보수액은 431만원, 월 보험료는 8만1890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부담분은 4만945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제도가 급변함에 따라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고,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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