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4구역 착공금지 가처분 심리 15일 개최
고양시 원당4구역 착공금지 가처분 심리 15일 개최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6.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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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필증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시 ‘파장’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불법 및 비리, 특혜 행정 ‘시금석’
고철용 “고양시의 불법·비리 행정으로 공정과 정의 상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5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5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경기도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고양시가 발급한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및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오는 15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법원 제1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원당4구역의 건축 착공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추가로 진행돼 귀추가 주목된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대한 착공신고필증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을 둘러싼 고양시의 불법 및 비리, 특혜 행정이 법원을 통해 만천하에 들춰진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 5월 26일 고양시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6월 15일 오전 11시로 지정하고 ‘수명법관’에 박창우 판사를 지명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착공신고필증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에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2020년 3월 30일 교부해 준 착공신고필증의 효력과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행위의 효력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567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원당4구역은 2020년 3월 30일 고양시가 교부한 착공신고필증을 기반으로 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조건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실상 건축·교통심의를 하지 않은 불법을 자행한 것과 사업시행변경계획 과정에서 고양시 재산을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 양도함으로써 고양시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를 위한 원당4구역 조합원 총회가 2021년 5월 1일 예정된 상황에서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가 나지 않은 채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되었고 이러한 고양시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의해 (고양시민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동시에 위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사회정의·자유경제·공정 등의 사회적 권리 박탈과 법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면서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을 비롯해 2021년 3월 30일 ‘착공신고필증’을 수리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의 행정절차를 불법·비리 행정으로 진행함으로써 공정과 정의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공직사회 저변에 흐르는 만연한 무법천지의 불법이 종국에 통용된다면 사회규범은 물론이거니와 법 자체가 실종될 위기에 있으므로 착공신고필증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법질서 회복 및 법률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가처분의 이익을 주장했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진행 상황.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진행 상황.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은 현재 착공이 시작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신고필증 집행정지와 착공행위 가처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양시는 공원부지 약 2,900평 가운데 903평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누락했고 고양시의회의 사전의결·심의 없이 조합에 무상 제공하는 특혜는 공무원의 현저한 직권남용이며, 고양시가 903평 중에 450평을 원당4구역 주택조합 측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부지로 제공하고 조합이 무상양도 받은 사실은 도덕과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민이 반드시 903평을 찾아오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착공신고필증 집행정지와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이번 신청사건에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를 따지는 것은 무엇보다 고양시 시민 사회에 팽배한 공무원에 대한 불신, 불법 행정을 하소연해도 시정되지 않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아집, 이러한 사실들을 힘없는 시민들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시민의 뜻을 모아 이 신청사건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판사 심준보, 김한철, 권오상)는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 4월 23일 고양시장과 원당4구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21구합567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이다.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양시로부터 각각 2015년 8월 26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2020년 12월 22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는 지난 1월 28일 “피고(고양시)가 2020년 4월 7일 원고(능곡5구역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고양시 패소’ 판결을 했다.

제2행정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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