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하고 과태료 감면받는 법, 알고 계셨나요?
금연하고 과태료 감면받는 법, 알고 계셨나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04 10: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았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지난 2019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했다”며 “지금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해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도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이용하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금액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 면제받는다.

금연교육은 온라인 금연교육센터나 지자체 보건소에서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금연지원 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등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내지 않아 밀린 사람도 감면받을 수 없다. 과태료 ‘자진 납부자’로 받는 감경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누적 참여자가 총 882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5393명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며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