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임신 중 육아휴직 등 달라지는 노동법
[워킹맘산책] 임신 중 육아휴직 등 달라지는 노동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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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최근 노동관계법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 도입 등 워킹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 그 이해를 돕고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됐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외하고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유·사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시행 : 공포 후 1년)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이 있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만이 존재했을 뿐 이를 시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신고자에 대해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했다.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지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보호 조치,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 시정명령을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둬 구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존 근로기준법상에는 임금대장에 관련한 규정만 존재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불가하여 부당해고 ·징계에 대한 구제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구제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해당 근로자들이 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나 부당징계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명령은 해고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의미하고, 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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