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중증 환자, 인과성 부족해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후 중증 환자, 인과성 부족해도 "의료비 지원"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17 16: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그동안 예방접종 후 중증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사업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추진단은 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 장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고,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아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던 환자나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추진단은 이번 사업을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소급 적용 대상을 검토한 결과 제1차부터 제12차 회의까지 총 6명이 지원 사업의 소급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