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주택조합, 언론중재위 패소에도 진실 호도
원당4구역 주택조합, 언론중재위 패소에도 진실 호도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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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 주택조합 김동병 조합장, “잘못된 기사”라며 억지 주장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정정보도’ 조정 요청에 “조정 불성립” 결정
언중위 “원당4구역 조합의 주장 불인정, 고양시의 비리·불법” 판단
고양시 공무원들의 유착 및 결탁에 의한 비리·불법 행정,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되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조감도.(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고양시 공무원들의 유착 및 결탁에 의한 비리·불법 행정,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되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조감도.(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이 베이비타임즈 등 2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한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사실상 패소하고도 마치 이긴 것처럼 진실을 호도해 비판을 받고 있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언론보도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구성된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가, 베이비타임즈 등 언론사의 사실에 입각한 보도 및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돼 ‘조정불성립’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허위보도’라며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및 조합원들에 따르면 김동병 조합장은 본지 등 2개 언론사에 대한 언중위 ‘정정보도’ 제소 결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단체카톡방 문의에 대해 “000통신과 베이비타임즈를 대상으로 언중위에 잘못된 기사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제소를 하였으나, 양측 의견이 달라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을 통한 판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언중위 중재부가 “원당4구역이 고양시로부터 1100평, 940평의 고양시민 땅을 2차례에 걸쳐 무상 제공받아 특혜를 받았고 소방법과 건축법 등을 위반했으며, 고양시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거대한 특혜를 주는 등 불법·비리 행정을 자행함으로써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결탁이나 유착에 의한 ‘업무상 배임’ 및 ‘대가성’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베이비타임즈의 기사를 ‘사실에 입각한 진실성 있는 기사’로 판단했음에도 김동병 조합장은 여전히 ‘잘못된 기사’, ‘허위보도’라고 조합원들을 속이는 것이다.

앞서 언중위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정정청구’(2021서울조정784) 사건에서 본지의 보도기사는 모두 사실이라며 제출한 증거자료를 인정한 반면, 원고인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정정보도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중위 중재부는 “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조정 불성립’ 결정 이유를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보도로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정정보도 등 구제요청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해주는 기구인 언중위에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요청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베이비타임즈의 보도가 정확하고 진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언중위가 원고인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고 고양시의 비리·불법 행정으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큰 특혜를 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로 판단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정정보도’ 요청을 사실상 기각한 것이다.

만약 본지가 보도한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지 않으며 허위에 기초했고 진실성이 없다고 언중위가 판단했다면, ‘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요청대로 베이비타임즈는 정정보도를 하라는 내용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중위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조정결정’을 하지 않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했다.

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조합에 특혜를 제공한 고양시의 비리·불법 행정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본지의 <이재준 시장 특혜행정에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우려(2021년 4월 5일자)>, <이재준 고양시장, ‘원당4구역 인허가’ 소방법·건축법 위반(2021년 4월 13일자)>, <“이재준 시장의 부동산 투기·투기세력 지원 수사하라”(2021년 4월 1일자)> 등 3건의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 4월 16일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이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불성립’ 결정문.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이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불성립’ 결정문.

베이비타임즈는 지난 4월 5일자 <이재준 시장 특혜행정에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우려> 기사에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재정비관리과장은 건축·교통공동위원회가 적시한 조건부 승인 항목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거꾸로 임대주택 수를 117세대나 줄이고 지하주차장도 1개층을 없애는’ 내용의 ‘중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를 2020년 12월 22일 승인하는 ‘불법 행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준 시장과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은 임대아파트 50% 축소, 25평형 170여세대 증축, 31평형 아파트 110여세대 신설, 지하 층수 7층에서 6층으로 1개층 축소 등 대규모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고양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 ‘소방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준 시장과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등을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과 ‘도시정비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4월 13일자 <이재준 고양시장, ‘원당4구역 인허가’ 소방법·건축법 위반> 기사에서는 “이재준 시장은 원당4구역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심의한 2018년 8월 22일 당시 설계가 ‘지하7층/지상36층 아파트 10개동’에서 ‘지하6층/지상36층 아파트 11개동’으로 대폭 변경됐음에도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1년 가까이 방기해 ‘소방법’을 위반했다”며 고양시의 불법행정을 고발했다.

이어 “심지어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은 원당4구역의 구조적 설계변경이 있기 훨씬 전인 2014년 10월 고양소방서가 ‘지하7층/지상36층 아파트 10개동’ 사업에 대해 발급한 ‘건축허가 동의서’를 이용해 2018년 8월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뒤, 2년이 경과한 2020년 6월에야 고양소방서에 소방시설의 변경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는 불법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원당4구역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절차를 늑장 처리한 것도 모자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3월 30일 착공계를 ‘속전속결’로 발급해 주는 ‘특혜 및 투기 조장 행정’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4월 1일자 <“이재준 시장의 부동산 투기·투기세력 지원 수사하라”> 기사에서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발표한 성명서를 인용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재정비촉진과 책임자들은 고양시민 소유 토지 약 1100평(시가 약 200억원)을 조합 측에 공짜로 준 사실을 밝히고도 관리처분을 무효화시키기는커녕 작년 12월 또다시 공원부지 약 900평을 조합에 공짜로 주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해줬고, 최근 착공인가까지 내주는 부패 행정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이어 “고양시는 지난해 10월경 조합 측에 무상으로 제공한 1100평을 발견했고, 이때 발견한 1100평을 조합 측에 유상으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먼저 해야 했다. 이를 하지 않고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지난해 12월 22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해준 것은 불법”이라는 고 본부장의 성명서 내용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주면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조성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부지를 약 900평 줄여주고, 기부채납 용지인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 부지도 약 40평 감해줬는데 이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양시에 총 940평을 기부채납하지 않도록 조합 측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당4구역 조합 측과 고양시 관련 부서 간에 협의 과정에서 모종의 결탁이나 유착이 없이는 2차례에 걸친 고양시 소유 부지의 무상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금싸라기 땅 700평을 포함해 약 1100평(시가 200억원)을 무상으로 준데다 이어서 940여평의 공원용지 기부채납 탕감으로 고양시 소유 토지를 조합 측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이고 대가성 의혹이 있다”며 고 본부장의 성명서를 인용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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