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개선안 마련
권익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개선안 마련
  • 이현아
  • 승인 2012.11.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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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1일 새롭게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제도 개선안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부모가 지자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경찰청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44개 지자체 등에 전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증가하면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전국 7만7000여개 학원 주변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관련법령은 시설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고 △교통단속이 강화되는 등 제약이 따른다는 이유로 실제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보호구역 지정요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이에 대한 협조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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