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시장 한범덕)가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25곳 48개 시설에 정기검사 수수료 1200여만원을 지원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원받은 곳은 지난 9월4일부터 11월10일까지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곳이다.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479곳. 이 중 34%인 165곳이 설치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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