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대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 후 어떤 효과?
가정학대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 후 어떤 효과?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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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설, 보호가정 접수중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지난 3월 30일부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회복을 돕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 되기 이전에는 아동학대에 처한 아동은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현저한 위험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분리보호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즉각 분리제도’ 시행 이후로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이 응급조치 후에 보호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호시설 외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의심)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분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제19조)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제47조)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아동을 피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즉각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쉼터 등 보호시설로 이동하고, 7일 이내에 추가 조사 및 건강검진·심리검사로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을 정기 점검해 안전을 확보한 후에 가정으로 복귀시킨다.

한편 복지부는 즉각 분리조치된 만 0~2세 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즉각 분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 개 가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즉각 분리제도’를 본격 시행한지 1주일 만인 지난 5일 현재 응급조치사례 9건과 즉각분리사례 1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피해 아동들은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를 받은 친부가 이를 위반해 아동에게 접근하고, 현장 조사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신고되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해 즉각분리 후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와 임시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학대 피해 의심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를 강화해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과 아동 관점에서 보호체계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며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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