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 '임신·출산' 정부 지원 꼼꼼히 챙겨라!
예비맘, '임신·출산' 정부 지원 꼼꼼히 챙겨라!
  • 주선영
  • 승인 2014.03.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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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킴벌리

 

우리나라는 '애 안 낳는 사회'가 되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숫자가 1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베이비 푸어' 시대를 맞이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예비맘이라면,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보자.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정부는 고운맘카드를 통해 임신·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출산 의료비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고운맘카드)로 지원한다. 둘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산모는 출산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산모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의 출산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임산부는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 비용도 지원된다. 정부는 장애가 있는 임산부에게는 고운맘카드 지원 외에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난임부부 지원

정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553만원, 2인 가구 기준) 중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는 총 4회까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단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회당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을 50%만 합산해 반영한다.


또한 인공수정 시술비도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인공수정 역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제한된다.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정부는 예비엄마가 태아 기형에 대한 우려를 버리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수유부, 예비 임신부들이 임신 중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00종 이상의 약물 자료와 6000여 건의 상담 사례를 활용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www.mothersafe.or.kr)와 전화(1588-7309)로 상담이 가능하며 모두 무료다. 또한 임신부 약물 상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인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부는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인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5개월분의 철분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태아 임신, 빈혈 등으로 추가 복용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철분제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236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의 출산 가정에 대해 2주 동안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최저생게비 200%미만 가구(309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면 보충식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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