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26일까지 납부해야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26일까지 납부해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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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국세청(김대지)은 오는 26일까지 법인사업자 56만 명에 대해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는 예정 고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직권 제외(152만 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업종 개인사업자 33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에게는 4월 예정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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