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먹거리 불법업체 또다시 적발 검찰 송치
식약처, 먹거리 불법업체 또다시 적발 검찰 송치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04.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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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상어 알, 송로버섯 10억 원 상당 불법 수입․제조․판매
불법업체 국민 권익 보호 위해 끝까지 추적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 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를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 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이번 검찰에 송치된 7개 업체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 알 358kg(6억 7000만 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유통했고,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 알 138kg(2억 3061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C업체 또한 제조 장소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철갑상어 알 120만 원 상당을 판매를 했으며, D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 원 상당)했다.

그밖에 E, F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소비 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 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판매(960만 원 상당)했다. 더욱이 G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전하며, "먹거리로 장난치는 업체를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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