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변화되는 소액체당금 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워킹맘산책] 변화되는 소액체당금 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4.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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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두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후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행 소액체당금 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변화되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현재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소액체당금을 수령하려면 노동청의 확인서 발급 이후 추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통상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소송 절차가 생략되면서 소요 기간이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 재직자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

현재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재직 중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금 여건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3. 체당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및 용어 변경

체당금의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체당금 부정수급 시 부과되는 추가 징수금은 현재 부정수급액의 1배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최대 5배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한편, 앞으로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약칭인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 대신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자는 취지이다. 향후 두 가지 용어가 혼용될 수 있겠으나 동일한 의미임을 기억해두면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4.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제재 신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사용자가 주도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해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조사 관련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피해 근로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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