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시도 재발 막는 ‘체계적 사후관리’ 나서
보건복지부, 자살시도 재발 막는 ‘체계적 사후관리’ 나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28 17: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사업에 나섰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살시도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평가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0~30배에 이르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응급실을 기반으로 사후관리사업을 벌였으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의 응급실로 내원하는 자살시도자는 여전히 재시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오는 2023년 3월까지 2년간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전수가 참여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이송되거나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시도자가 일반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정신과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병원을 기반으로 단기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별히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안정화 조치 후 입원 또는 퇴원을 거쳐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에 자살시도자 심층평가, 사례관리 계획수립, 응급관찰, 의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업효과는 검증됐으나,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제한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 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