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집합금지 업종은 3개월 직권 연장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집합금지 업종은 3개월 직권 연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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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단,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앞서 전국 모든 지자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연장 기한은 3개월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재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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