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식이법 시행 1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발표
행안부, ‘민식이법 시행 1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발표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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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등 효과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노란신호등'과 '옐로카펫'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노란신호등'과 '옐로카펫'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식이법 시행(20.3.25.)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2600여 대와 신호기 1200여 대를 확대 설치했고,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치했다.

아울러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릴레이 챌린지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교통안전구호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는 행사로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들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덕분에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다.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에 참여한 연예인, 좌측부터 김연아, 손예진, 이승엽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에 참여한 연예인. 좌측부터 김연아, 손예진, 이승엽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로교통법)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범위(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며(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 및 초등학교 주변 단속장비 추가 설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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