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환경미화원의 산재
[오빛나라의 LAW칼럼] 환경미화원의 산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3.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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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최근 법원에서 환경미화원이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고 폐암으로 인해 사망한 이후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판결은 아니긴 하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 노동자가 일하다 업무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미화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업무 수행 중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 중 폐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2.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3.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4.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5.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6.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7.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8.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위 기준은 디젤엔진 배출물질을 명시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업무로 인해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디젤엔진 배출물질은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디젤엔진 배출물질은 검댕 입자에 발암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흡착된 형태인데, 쉽게 호흡기로 흡입되고 직업적인 노출이 되면 폐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면서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 업무와 폐암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미화원은 비단 폐암의 위험에만 노출된 것이 아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보면, 환경미화원은 뇌심혈관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환경미화원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한다. 중량물인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등을 청소차에 싣고 나르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다 보니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다. 환경미화원 1인이 하루 평균 취급하는 폐기물량은 가로청소작업 227kg,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6433kg,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작업 3636kg으로 알려져 있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근무하고 업무시간도 장시간이고 교대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악취가 나는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해야 하고,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야외작업을 수행하면서 저온 혹은 고온에 노출된다.

도로 청소와 쓰레기 수집운반 시 심한 소음에 노출되고, 유해물질인 디젤엔진 배기가스, 먼지 등에 노출되며,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정해진 작업량을 주어진 시간 안에 마쳐야 해 직무요구도도 높다.

이를 보면 고령의 환경미화원들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다양한 요인에 노출되어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례도 고인이 약 24년간 환경미화원 업무를 했고, 대부분 아침 일찍 그 업무를 시작해 추위,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 내내 육체노동(청소,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하였으며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환경미화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미화 노동자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하고 주간업무로 전환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필요 보호장구 지급, 종량봉투의 무게 제한,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개선, 차량 정비 및 점검 강화, 주기적인 안전교육, 편의시설 확충, 고용안정 보장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안전관리,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직영 노동자만 대상으로 해서는 부족하고, 민간위탁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사망자 중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이 직영 노동자보다 12배 많았다고 한다. 이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산재 사고 사망자 대부분은 작업 도중 청소차량에 끼이거나 치이면서 사망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촉박한 작업시간과 부족한 인력배치를 그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을 직영하는 대신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과 선정 이후 투명하게 관리하고,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전반적인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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