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모라면 알아야 할 정부 복지 정책들
예비 부모라면 알아야 할 정부 복지 정책들
  • 맹성규
  • 승인 2014.07.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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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명으로 2012년보다 0.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형성과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 존폐여부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을 고민하거나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면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지원책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 고운맘 카드

고운맘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신․출산 장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임산부에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카드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를 통해 임신이 확인된 신청자이다.

지원내용은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 임산부는 70만원 범위에서 임신기간 동안 임신과 출산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 초음파 등 보험급여가 안 되는 진료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 임신을 확인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류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중 한곳에 신청 ▲ 고운맘 카드 수령 후 본인 서명하고 사용.

사용기간은 고운맘 카드를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직접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다.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모든 취업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서비스이다. 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영아이며 월 200∼2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개별적으로 아동을 돌봐주는 사람을 파견해주는 제도이다.

◇ 임신․출산 후 고용지원금 지속

지원대상은 출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계약직(파견직 포함)근로자가 휴가나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다.

지원내용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을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540만원(첫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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