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출산, 10년새 8.2배 증가…저출산 최대 요인
고령출산, 10년새 8.2배 증가…저출산 최대 요인
  • 백지선
  • 승인 2014.07.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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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출산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편적인 생애주기보다 지연돼 양육지원인력 부족, 부모의 체력부담 증가, 은퇴 후 미성년 자녀 양육 부담 문제 등이 새로운 어려움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부연구위원은 고령출산가족의 양육지원을 위해 사회적 교육ㆍ보육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은퇴 후 자녀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10년새 고령출산 8.2배 증가

1990년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91.1%가 30세 미만, 35세 이상 모의 초산비율이 1.3%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30세 미만 초산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35세 이상 모의 초산 비율이 10.7%로, 20년 전에 비해 약 8.2배 증가했다.

                                        △표-모의 초산연령별 출생아 비율 추이
                                                                                                   단위 : %(명)

구분

1990년

2000년

2005년

2011년

30세 미만

91.1

79.8

62.7

47.4

30~34세

7.6

16.6

31.2

41.9

35세 이상

1.3

3.6

6.1

10.7

총 출생아 수

(첫째아)

100.0(347,849)

100.0(298,088)

100.0(222,639)

100.0(239,489)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출생).

고령출산가족은 조모의 연령이 높아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낮다. 고령 조부모의의 유병률 또한 높아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또한 고령출산가족은 아버지의 연령과 취업경력도 높은 편으로 업무 부담과 책임이 크다.

즉, 고령출산가족은 조부모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더 어려운 집단이라는 특성을 보였다. 또 어머니 연령 만 35세 이후 첫 자녀를 출산한 고령출산가족의 경우, 부모의 경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가장의 은퇴 이후까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

이 위원은 “고령출산은 부모의 노후 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후속출산을 포기하는 경제적 이유가 될 뿐 아니라 부모 은퇴 후 가계의 위축으로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고령출산가족 300사례를 분석한 결과, 60%는 결혼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출산도 늦어진 경우며 약 30%가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출산이 늦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유ㆍ사산을 겪어서 출산이 늦어졌다는 응답도 4.7%였다. 그는 “결혼이 출산의 관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늦은 결혼’ 자체가 고령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며 원하는 시기에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득계층 간 고령출산 이유 차이도 존재했다. ‘결혼이 늦어져 출산이 늦었다’라는 응답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고르게 높았다. 그러나 3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에서 ‘임신이 잘 안돼서’라는 응답비율이 46.4%로 두드러지게 높았다.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는 ‘유ㆍ사산을 겪어서’라는 비율이 10.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만 35세 이상 고령 초산 이유
                                                                                                    단위 : %(명)

구분

결혼이 늦어져서(결혼 후 곧 임신함)

임신이 잘 안돼서

유산, 사산을 겪어 출산이 늦어짐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임신을 늦춤

경제적,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임신을 늦춤

기타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1.1

46.4

3.6

3.6

5.4

-

100.0( 56)

300~400만원

66.7

26.1

2.7

2.7

0.9

0.9

100.0(111)

400~500만원

57.5

28.8

4.1

2.7

5.5

1.4

100.0( 73)

500만원 이상

61.7

23.3

10.0

5.0

-

-

100.0( 60)


이 위원은 국공립 기관을 주심으로 양질의 보육ㆍ교육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령출산모의 기관 이용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완적 방안으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나 아이돌보미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연령 어머니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접근성을 제고했다.

또 그는 고령출산가족에게 있어 ‘부부’ 모두의 자녀양육 참여와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정시 퇴근 등 부부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은 “만 18세 도달 전인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해 월 10~20만원 수준의 아동수당 제도 수반과 함께 임신 전 ‘난임’으로 경력단절 되는 고령출산모를 위해 난임 휴가 도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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