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초과' 영유아 이유식 제품 적발
'세균수 초과' 영유아 이유식 제품 적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3.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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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세균수가 초과 검출된 영유아 이유식 제품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었다. 

또한 이들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등 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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