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소비자 현혹 ‘온라인 마켓’ 1056곳 적발
허위광고로 소비자 현혹 ‘온라인 마켓’ 1056곳 적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3.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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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또한 늘어나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해 부당 광고 57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적발된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적발 업체들은 판매하는 일반 식품이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등 질병에 치료가 있다고 광고하고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홍보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구입 시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소개했다. [자료=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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