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신학기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준수 당부"
도로교통공단 "신학기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3.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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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운전하며 주변 잘 살펴야"
지난 2020년 6월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서울 송파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지난 2020년 6월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서울 송파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일 신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2502건(연평균 50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2650명(연평균 5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5~2019)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 통계.(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최근 5년간(2015~2019)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 통계.(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월별 통계를 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5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사상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2015~2019) 어린이 보호구역 내 월별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건수.(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최근 5년간(2015~2019) 어린이 보호구역 내 월별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건수.(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최근 5년간(2015~2019)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학년별 교통사고 사상자
최근 5년간(2015~2019)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학년별 교통사고 사상자.(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공단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행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들은 한 가지 사물이나 생각에 집중하면 다른 상황이나 변화를 느끼기 어려우므로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할 수 있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무조건 안전한 지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변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지키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일지라도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한편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지도해 스스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녹색 신호가 켜지자마자 뛰어가지 않기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손을 들고 건기 ▲횡단보도나 도로 인근에서는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놀며 걷지 않기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더불어 가정과 학교·사회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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