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하자마자 통신사 갑 돌변…피해구제 LGU+최다
휴대폰 개통하자마자 통신사 갑 돌변…피해구제 LGU+최다
  • 백지선
  • 승인 2014.07.29 16: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말기 대금이나 위약금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총 667건(2012년 624건)으로 전년 대비 6.9%(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건)였고,  KT(11.6건), SKT(10.0건) 순이었다. LGU+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SKT와 KT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667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화품질ㆍ인터넷연결 상태 불량’ 15.7%(105건), 데이터요금ㆍ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14.5%(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통신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서야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신사별로는 LGU+의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비중이 56.4%(128건)로 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KT는 ‘통화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21.5%(38건)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667건에 대한 피해구제 처리 결과, 환급ㆍ배상ㆍ계약해제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8%로 합의율이 낮은 편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LGU+가 59.6%로 가장 높았고 KT는 31.0%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며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